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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캐럴 보급 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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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곡
댓글 0건 조회1,112회 작성일22-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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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부, 12월21일 결정
“명예·행복추구권 등 침해 아니다” 판시
불교계, “국가기관 종교편향 용인”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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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보급 캠페인과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캐롤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는 12월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기독교계와 함께 추진한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은 국가가 주도한 특정 종교편향”이라며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 캠페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특정종교 편향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원칙,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의 공무원 종교중립의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돼 채권자(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끊임없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된다면 불교의 사회적 명성과 신뢰를 훼손해 채권자의 명예권을 침해하며 △행복추구권 중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해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초과해 그 자체로 채권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평등권, 명예권, 행복추구권, 불법행위에 따른 예방조치 요구권을 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캠페인은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캠페인으로 인해 불교종단으로 구성된 단체인 채권자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복추구권에서 발현되는 채권자의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헌법상 평등권 규정은 사법상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돼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을 뿐, 헌법상 평등권 규정으로 인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캠페인으로 인해 직접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해 신청취지 기재행위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예방조치 요구권’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다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문체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특정종교를 찬양하는 음악인 크리스마스 캐럴 대중화를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종교편향이고 다른 종교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의 종교편향을 공식적으로 용인해 준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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